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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2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8. 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15. 상고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013 고합 100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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