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외장 하드 (500 기가 )를 가지고 간 후,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외장 하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G), 진술서 (H)

1. 판시 전과: 고소인에 대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된 대법원 2016도 16946호 특경 법위반( 배 임) 판결 문 및 1, 2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