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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등)

가. 이 사건 각 죄와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1. 4. 6.까지 사이에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2017. 2. 16.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4. 28.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4. 12. 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는 별도로 2012.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4. 28.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 18.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국 2017. 4.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 4. 28.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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