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유한회사 익산타운은 1995. 12. 14. 익산시 인화동 2가 100-4 대 1,454.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7,297.2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위 건물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 6. 4.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상 1층 165.74㎡, 지상 2층 803.69㎡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자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09호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08누1039호, 대법원 2008두16889호를 거쳐 2009.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청량)는 2009.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 건축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183.39㎡, 지상 2층 796.60㎡를 각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625.7845㎡, 지상 2층 252.0169㎡, 지상 3층 987.77㎡를 각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3.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내 건축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76조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미관지구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은 불가함으로 회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