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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4334
건축물용도변경(증축)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증축)...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의 건립으로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거나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강화군청의 담당공무원이던 G, H과 강화군수이던 I가 2013년 6-7월경 원고 C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을 상위군에 해당하는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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