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할 때 사용하던 출입문 보안키를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6. 05:12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05:06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3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 05:08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2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05:14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시정장치 해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