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의 관리 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리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9. 10. 경 ㈜ 엘지 유 플러스에게 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 10㎡를 임대하고 ㈜ 엘지 유 플러스로부터 임대료로 매년 250만 원씩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013. 9. 23. 경 ㈜ 엘지 유 플러스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료 25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 (D )에 입 급 받아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 경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명의 잡수입 계좌 (E) 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 중복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5. 2.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계좌 (D )를 피해 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급여 명목으로 2,812,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62,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 수탁 관리 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C 아파트 잡수익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