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울산 동구 C아파트 총무로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관리비를 수납 및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년도 7월, 8월, 9월의 2사분기 관리비 11,529,270원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월, 8월, 9월의 3사분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5,475,410원을 위와 같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리비 내역, 거래내역조회(예치금계좌), 거래내역조회(관리비계좌), 거래내역조회(재활용품계좌), 관리비 장부 및 예치금 장부 사본, 관리비 고지서 및 장부 사본, 2012년도, 2013년도 관리비 고지서 사본
1. 과금상세내역서, 거래처원장,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수용가 조정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A),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E), 거래내역조회(A), 무통장입금증, C아파트공사계약서, 하자증권, 입금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여 동안 횡령한 아파트 관리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ㆍ고등학생인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