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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2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D 아파트’ 의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 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받아 ‘D 아파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0. 6.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행정 사 사무실에서, 감사 시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감출 목적으로 통장의 잔액을 부풀려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발행한 위 ‘D 아파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의 2010. 6. 7. 자 ‘ 남은 금액’ 난에 ‘ \73,755,650’ 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 면의 잔액 부분을 부풀려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통장 사본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통장 사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경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D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변조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7. 7. 경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아파트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5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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