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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5227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단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가 2006년 국내에 입국한 직후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내용과 수법,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4개월 간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 2014년 4월부터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게 되었음에도 2014. 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 내역,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 사망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사유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정해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가벼운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입국금지 해제제도 등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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