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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5 2015구단21684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1998. 3. 20. B(C생)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체류하던 중 2010. 1. 6.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입국금지 5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중국으로 출국조치되었다.

원고는 2011. 5. 1. 이번에는 본인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체류하던 중 2015. 10. 29. 서울구로경찰서에 도박으로 입건되어 검거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중국에는 생활터전과 연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체류하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조정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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