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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3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 0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1번 출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 부스에 이르러 창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창문을 부수고 주차 부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야광 봉과 주차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7 내지 9, 32, 34 내지 38, 40, 46),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고 범행동기, 피해 정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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