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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1 2015고정7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D중개사무소’라는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공인중개사 간판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판에 피고인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이름을 연계하여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범죄사실 기재 간판에 이름이 쓰여 있는 공인중개사 E은 2011. 4. 11.경 폐업신고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은 위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2014. 3. 18.까지 계속 사용하면서 부동산 영업을 하였던 점, 중개사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간판에는 위 E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중개사 명칭이 적힌 간판을 사용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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