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6. 8.경 양주시 B빌딩 1층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비치하여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