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04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C, 1층 1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본인의 명함에 ‘D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위 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조사서
1. E 작성의 진정서(첨부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