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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3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4. 19. 피고에게 4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5%, 상환기일 2011. 4. 19. 로 정하여 대출해주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나.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여신거래약정서, 이 문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성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에 기재된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필체가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2010. 5. 19.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A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완제상환 처리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 7호증, 을 제1, 2, 4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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