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4. 19.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18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4. 19., 이자율은 연 9%,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9.부터 2010. 5. 19.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9%, 201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A과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위조 항변을 하나,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문서상의 필체가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