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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5313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4. 19.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18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4. 19., 이자율은 연 9%,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A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19.부터 2010. 5. 19.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9%, 201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A과 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따라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위조 항변을 하나,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문서상의 필체가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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