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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3나203245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12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지에이홀딩스(이하 ‘원고 한국지에이홀딩스’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이하 ‘원고 에셋마스터’라 한다)”로, 이하의 “원고 한국지에이홀딩스”를 “원고 에셋마스터”로, 제4면 6행 “Product Bonus"를 ”Production Bonus"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제6면 밑에서 5행부터 제10면 1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6면 밑에서 4행 아래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보험상품에 관한 수수료는 Product Commission Rate와 N-AFYC Net Annualized First Year Commission으로, 2006. 7. 1.자 수수료 규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신계약 AFYC[Annualized First Year Commission. 제1심 판결 각주 4) 참조] - 실효, 해약, 납입중지 AFYC - 마감(승낙) 후 청약철회, 해지, 취소 및 무효계약 AFYC 합계 - 대체계약의 AFYC + 부활계약의 환수 AFYC + 납입중지 철회의 환수 AFYC ± 계약변경 AFYC'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위 조항에 의하면, 위 산식의 ’실효, 해약, 납입중지 AFYC‘는 ’해당 계약의 AFYC × (24 - m)/24'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여기서 ‘m'은 보험료가 입금된 회차(비월납 계약이 해약된 경우 보험료가 입금된 개월 수 를 뜻하는 것이나, ’비수용 납입중지 철회‘의 환수 AFYC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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