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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0677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456,162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들과 제휴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3. 1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 8.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위 계약 인사등록지침 제11조 2항 가목에 의하면, “모집한 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책임보상, 청약철회, 품질보증 등의 계약건은 기지급 수수료 100%를 환수하며, 실효, 납입중지,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된 제수수료 중 미경과 월분을 회사가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위 규정 및 제휴 보험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액은 2015. 3. 기준 92,456,162원인데, 2015. 4. 13.경 15,000,000원(원고가 2015. 4. 10. 및 같은 달 13. 피고에게 지급한 16,703,710원 중 경매비용 1,703,7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이 환수됨에 따라 77,456,162원이 미환수금액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① 보험모집을 통한 순수한 커미션(Base Commission), ② 일정 구간을 달성하면 보너스로 지급되는 구간보너스(Production Bonus), ③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운영비(Office Allowance)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환수대상 수수료 중 커미션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구간보너스와 사무운영비 합계 44,804,477원 상당은 환수 대상이 아니고, 그 밖에도 피고가 원고의 채권 중 10,826,490원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으니 위 금액 역시 환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항의 인정사실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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