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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나24586
수당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2. 5. 4. 피고와 사이에 생명보험에 관하여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07. 5. 1.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회사는 원고를 말한다

). - 위촉계약서 - 제7조(수당) ① FC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FC 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 FC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항의「FC 수당 지급 지침」의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사의 지침은 선지급 지침으로서, 이는 FC가 체결한 보험 계약의 2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2년간의 제수수료가 선지급된다는 것으로, 만약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제수수료 중 2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한다. - FC 수당 지급 지침- 제10조(수당의 환수) ① 모집수당의 환수 환수금액 = (실효ㆍ해약 계약의 지급모집수당 수입안정수당기준액 추가분) × {24-M} over {M} (M : 보험료 납입월수) 월납기준 24회차 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고,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지급 모집수당 및 동계약에 의한 수입안정수당 기준액 추가분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FC로부터 환수한다. ② 계약서비스수당의 환수 환수금액 = (실효ㆍ해약 계약의 2차년도 계약서비스수당 장기활동자우대) × {24-M} over {12 } (M : 보험료 납입월수 계약서비스 수당을 지급받은 후 월납기준 24회차 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고, 실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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