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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5. 12: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연구소 관계자 515명이 가입되어 있는 C 연구 소방 카카오 톡 단체 방에 ‘ 인 성( 명사)

1. 사람의 성품. 인성교육

2.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D 씨는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인성이 매우 부족하여 C 연구소에서 영구 제명 되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연구소에는 영구 제명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연구소의 구성원에 대한 인적 관리는 대표인 E이 결정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영구 제명 또는 강제 탈퇴 시키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5. 12: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공연단 관계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F 공연단 카카오 톡 단체 방에 ‘ 인 성( 명사)

1. 사람의 성품. 인성교육

2.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D 씨는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인성이 매우 부족하여 C 연구소에서 영구 제명 되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연구소에는 영구 제명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 연구소의 구성원에 대한 인적 관리는 대표인 E이 결정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영구 제명 또는 강제 탈퇴 시키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 22:3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연구소 관계자들이 515명이 가입되어 있는 C 연구 소방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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