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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학원의 수강생인 F( 초등학교 5 학년), G, H, I, J, K, L, 위 학원의 강사인 M 등과의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은 초대하여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였을 뿐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인을 원장으로 지칭하면서 ‘ 원장이 욕한다고’, ‘ 손 지검하고’, ‘ 원장 샘이 부모님 뒷담화도 많이 해’, ‘ 원장 샘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 학습적으로 잘 가르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인성이 글렀어요

’, ‘ 주변에 소문 좀 해 원장이 욕한다고 손 지검하고’, ‘ 누가 간다고 하면 원장이 쌍 욕한다고 알려’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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