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23동 501호에서, 처 E가 평소 늦게 귀가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E가 옷가지 등 짐을 챙겨 자녀 F, G, H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피아노 방)으로 집어던져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501호 연면적 10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E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벽면 등을 수리비 약 4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창원소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일반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