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5: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남편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남편 E이 집을 나갔다가 보름 만에 귀가한 것으로 E과 다투다가 E이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1층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2층으로 와 방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남편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식당 건물 2층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화재),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