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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합50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3: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리조트에서 투숙하던 중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구입하고 지상 3층 지하 1층의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 비닐, 휴지, 상의 옷 등을 텍스 재질(딱딱한 고무형태)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과자봉지 등이 불에 타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자 과자봉지 등을 발로 밟아 스스로 불을 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인 F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바닥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그을리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내부 사고보고서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0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과자봉지 등을 놓고 불을 붙여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방 불을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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