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17: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주택가 앞 이면도로상을 신도봉중학교 방면에서 승원하이츠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4세)이 유모차를 끌고 이면도로 상에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는 “유모차를 끌고 이면도로상을 보행하고 있었으므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면도로 상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설시한다. ,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던 공소사실에는 “도로 우측을 보행 중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면도로 상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있던 유모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모차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고 있던 유모차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모차가 움직이면서 다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