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20: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C차량에 탑승하여 한신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8,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택시요금 8,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