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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횟집 건물 옆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7. 13: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횟집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두었던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킬로미터로 뒤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위 주차장은 보도와 이어져 있고 보도를 지나야만 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그곳 보도에는 상가 이용객 또는 일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후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 보도에서 피해자 G(여,26세)이 끌고 가던 유모차의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H(여,18세)이 끌고 가던 유모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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