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2. 9.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기 어려운 ‘오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32쪽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8. 18.(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역시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4. 6.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정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하 보강증거 해당부분을 위 ‘증거기록 제35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기로 한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약 700m에 걸쳐 배기량이 124시시(cc)인(증거기록 제25쪽 참조) F SL 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