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2013고정604) 피고인은 2012. 10. 21. 09:5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52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을 공중전화 수화기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3고정605) 피고인은 2012. 11. 2. 00:0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D 소재 건물의 경비원인 F이 건물을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짭새야. 참견하지 말고 비켜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H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