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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9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 및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20여 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인한 벌금 형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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