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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튼튼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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