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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62398
국적선택명령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생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국 국적 보유자인 아버지 C과 어머니 D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3.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채 위 기간을 경과하였다.

원고는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국적선택명령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국적선택명령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른 국적선택기간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국적선택기간 안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 기간이 모두 지난 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적선택명령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국적법 제12조 제2항은 원고와 같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와 같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의 존재와 그 기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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