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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8 2014나475
퇴교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4. 미국에서 출생하고 3개월 후 귀국하였는데, 출생지가 미국이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모가 내국인인 까닭에 대한민국의 국적도 함께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경 외국인학교인 부산화교소학교에 입학하여 유치원과정을 마친 뒤 2010. 8. 23. 피고 학교에 전학하면서 1학년 과정을 시작하였고 현재 피고 학교에서 5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다.

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학교에 전학할 당시 외국에 거주한 총 기간이 3년에 이르지 아니하여 법령상 입학자격이 없으니 원고에 대하여 2013. 8. 말까지 퇴교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학교에서 2013. 8. 말까지 출교할 것을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적법,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08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피고 학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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