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249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85,000,000원을 이자 월 2.3%, 변제기 2017. 3. 31.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6,000,000원을 공제한 79,000,000원을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던 충남 태안군 E 토지( 이하 ‘ 관련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1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관련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관련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2020. 10. 21. 후 순위 근저당권 자로서 48,649,679원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8. 피고들과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른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이다.

원고는 관련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은 48,649,679원 중 43,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 5,649,679원(= 48,649,679원 - 43,000,000원) 은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에 충당된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6,000,000 원 및 위 5,649,679원은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2016. 10. 28.부터 2020. 10. 21.까지 위 연 25% 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