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75,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이 없이 별지 ‘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의 이자가 월 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위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순번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및 연 24%(순번 24번)이므로, 약정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의한 대여금 및 각 대여일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충당 내역’의 ‘변제일’, ‘변제액’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 금액을 별지 ‘충당 내역’의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0. 19. 기준으로 원금 127,275,782원 13번 대여금 26,325,782원 14번 대여금 5,000,000원 15번 대여금 15,000,000원 16번 대여금 10,000,000원 17번 대여금 5,000,000원 18번 대여금 3,000,000원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