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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2016. 6. 24. 해임되었다.

1. 피해자 F(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3:00 ~15 :00 경 사이에 위 학교 미술실에서 종이를 오려 붙이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랑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지시 봉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여, 14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3:00 ~15 :00 경 사이에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 자가 수업시간 시종 후 늦게 들어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2:55 경 위 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입 속에 남은 밥을 씹고 있자 피해자에게 “ 껌을 씹고 있냐,

껌을 달라” 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6~8 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 여, 15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월 중순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가 둥그런 구의 그림자 표현을 지도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약 2 분간 뒤에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0:00 ~12 :00 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피해 자가 친구들의 그림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몸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쓸면서 지나가고, 수업이 종료될 무렵 교탁에서 그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 잘했네

” 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토닥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월 둘째 주 일자 불상 경 아침 등교시간에 위 학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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