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2009. 11. 26.까지 G농협 조합장으로서 위 농협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3.부터 2010. 4. 2.까지 G농협 상임이사로서 위 농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ㆍ카드사업 등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6.경부터 2009. 11. 21.까지 G농협 기획상무로서 위 농협의 기획, 총무, 채권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고 2011.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고 2011.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경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CD금리연동 대출상품으로 인한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G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오전간부회의를 하면서, 기획상무인 피고인 C이 조합장인 피고인 A, 상임이사인 피고인 B에게 “CD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CD금리연동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A, B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에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는 방법으로 농협의 수익을 올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