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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나머지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서울 중구 H 일대 약 13,498㎡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해 오던 중, 2008. 5.경 G과 H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J빌딩 712호에 있는 G과 I의 공동사무실에서 K에게 “이미 50억원을 투자하여 H 사업에 필요한 부지 소유자들의 토지매각 동의를 97% 이상 받았고, 현대건설 등 1군 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려고 경합 중이며, 곧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2009. 11.경에는 사전분양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는 L을 거쳐 피해자 M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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