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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2015. 5. 29. 구속 기소, 같은 해

7. 14.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D(2015. 5. 29. 구속 기소, 같은 해

7. 14. 대전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E(2015. 5. 29.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F(2015. 5. 29.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5. 6. 02: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E, F은 위 I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 D,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5. 6. 01:15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E, F은 위 L 대리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35번)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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