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0:56 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금강 터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