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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6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타리밸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레이저절단기, 유압 절곡기, 유압 절단기, 범용선반 등 2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리스계약의 형태로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레이저절단기를 D을 통하여 매각하고 유압 절곡기 및 유압 절단기를 E에게 주며 범용선반을 E을 통하여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사진, 채권원금 및 연체이자, 견적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1년여 기간 동안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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