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112,000,000원인 CNC 선반 1대, 머시닝센터 1대, 칩건베어 2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하되 48개월간 리스료 월 2,668,882원(다만 첫째 달은 897,213원, 둘째 달은 816,66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기계를 8,000만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물건확인서 사본, 리스물건 사진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기지급 리스료) 부정적 : 2014. 1.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실질적 피해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