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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0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7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31.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인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직형머시닝센터 기계(모델명 : ECOMIL-85VH, 일련번호:123IIDC)를 36개월간 리스료 월 2,668,260원을 납입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4. 24. 위 기계를 E에게 금 1억 800여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3834] 피고인은 2012. 2. 8. 시흥시 D단지 4동 1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리스료 납입기간 36개월, 월납입료 1,852,625원을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타기계(모델명 : VM560)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9.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4,2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검수보고서, 계획대비수납내역, 리스료 상환스케줄 [2014고정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통보서,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계대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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