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72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0.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60㎡(이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2. 위 임대차기간을 2018. 4. 15.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1.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4.6㎡(이하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 7.부터 2017. 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2.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4. 15.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체결 후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장의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2016. 11.분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수차에 걸쳐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8. 5.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