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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0220
부동산 명도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용인시 기흥구 D 대 2,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13, 10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6. 22.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는 합의에 의하여 2015. 5. 31.까지로 연장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26. 다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31.~ 2017. 5. 30.로 정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운영관리인이다.

나. 피고 B은 위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가설 목조 건축물 18㎡, 위 도면 표시 14 내지 2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수영장 150㎡, 위 도면 표시 20, 19, 26, 25,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컨테이너 19㎡, 위 도면 표시 27 내지 32,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풋살장 175㎡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 각 시설 내지 건축물을 이하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7. 10.부터 월 차임 605만 원(부가세 포함, 인상된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8. 8. 2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년 10월, 11월에 걸쳐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함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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