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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7가단5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과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니던 유아이고, 원고 B 및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원고 A를 학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고 한다). 2016. 8. 10. 09:29경 원고가 함께 놀던 다른 여자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원고에게 ‘미안해라고 말해라’라고 하였으나 ‘싫다’고 대답하자, 원고의 왼손을 잡아 피고쪽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몸을 양손으로 잡고 10여회에 걸쳐 위아래로 흔들었다.

2016. 8. 29. 11:23경 원고가 같은 반 친구의 손을 깨물어 울게 하자, 원고의 입술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무릎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2016. 9. 19. 10:06경 원고가 간식을 먹은 후 간식 그릇이 놓여 있던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서 있는 원고의 배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였다.

2016. 9. 21. 11:57경 원고가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꼬집는 모습을 보고, 앉아 있는 원고의 상의를 뒤에서 잡아 당겨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왼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꼬집었다.

같은 날 16:48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같은 반 친구를 밀었다가 손을 깨물리자, 원고를 양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 앉히고, 앉아 있는 원고를 발로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는 위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3. 29. 피고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7.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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