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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54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차3777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8. 31. 청구금액 119,263,031원(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 채권 및 C이 피고의 주주로서 지급받는 주주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36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칭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6. 9. 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증거: 갑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C이 피고에게 급여 채권 또는 주주배당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C이 피고에 대한 추심명령 송달 이후인 2016. 9. 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거나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나 갑4, 5,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급여 채권 또는 주주배당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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