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을 상대로 하여 ‘원금 30,664,367원 및 이에 대한 2004.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38176호 대여금 사건). 나.
1) 한편 대구 남구 D 대 212㎡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1. 15. 피고 명의로 2010.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시 매매대금은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금융기관(구일새마을금고)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금 채권 중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C이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거나 대여금으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4. 20.자 2016타채12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기관 대출금(5,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3,700만 원), 이모(E)로부터의 차용금(6,000만 원) 및 일부 현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명의신탁 또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차용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