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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4 2015가단2888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284,712원 및 그 중 119,178,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나머지 30,1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5962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C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555호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C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의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1766호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119,178,082원(이 사건 집행채권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2014. 2.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또한 2015.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6304호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30,106,630원(이 사건 집행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4. 3. 1.부터 2015. 8. 24.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9,698,630원 및 집행비용 408,000원의 합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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